국적회복 허가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www.gov.kr ✅ 절차/방법: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 사전예약 후 방문 (예: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 국적 업무 관련은 '고양출장소'가 아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방문 필수. 국적업무 및 출입국사범 신병처리 업무는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처리합니다. 문의: 031-828-9368. * 현금 20만 원 + 기타 수수료 3~5만 원 지참 (현장 은행 인출기 이용 시 혼잡 예상) ※ 국적회복 진술서: 외국 시민권자가 된 이유부터 다시 한국 시민권자가 되려는 이유까지 스토리를 기재하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