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공매도란?

테크저널 2025. 3. 19. 09:44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란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매도한 후, 나중에 되사서 갚는 투자 기법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반응형

공매도의 기본 원리


🔳 주식 차입: 투자자는 증권사 또는 기관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립니다.


🔳 매도(Short Selling): 빌린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합니다.


🔳 주가 하락 기대: 주가가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합니다.


🔳 주식 반환 및 차익 실현: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액(차익)을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공매도의 예시


🔳 A 기업의 주가가 현재 10,000원이고,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1️⃣ 주식 1주를 빌려서 10,000원에 시장에서 매도.


2️⃣ 이후 주가가 7,000원으로 하락.


3️⃣ 7,000원에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갚음.


4️⃣ 3,000원(10,000원 - 7,000원)의 차익 발생.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공매도를 통해 빌린 주식은 보유 기한이 있으며, 이는 투자자 유형과 대여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공매도한 주식이 만기 전에 대여 기관이 반환을 요청하면, 투자자는 강제 상환해야 합니다. 특히, 배당일 전이나 기업의 주가가 급변할 경우 대여자가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 투자자: 최대 90일 (연장 가능하지만 제한적)


▪️기관·외국인: 협의 가능(수개월~수년 가능, 대여자의 회수 요청 시 반환)


▪️대여 기관이 회수를 요청하면 조기에 청산해야 함


▪️공매도 포지션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음!

 

공매도의 종류


1️⃣ 차입 공매도(실제 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도하는 합법적인 방식.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활용.


2️⃣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 Naked Short Selling)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불법입니다.


◾️주식을 빌릴 수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이 이뤄지므로 시장 교란 가능성이 큽니다.

320x100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


✅ 장점


◾️유동성 증가: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아지고, 활발한 가격 형성을 돕습니다.


◾️거품 방지: 기업의 주가가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리스크 헤지(Hedge): 주가 하락에 대비해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 단점


◾️주가 하락 조장 가능성: 과도한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 기관과 외국인이 주로 활용하며, 개인 투자자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기업 경영 악영향: 기업의 가치보다 투기적인 요소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공매도 제도


✔️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낮고, 기관·외국인이 주로 활용하여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 2021년부터 개인 투자자도 개인 대주(대출)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 2024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일부 예외 있음).

 

공매도 관련 논란


✔️ 삼성증권 배당 사고(2018년): 일부 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논란.


✔️ 코로나19 이후 공매도 금지(2020년~2021년): 주가 방어를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


✔️ 2023년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 적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시장 교란이 발생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