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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합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2. 외국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도해지한 경우, 비적용 대상)
✅ 기여기간(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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