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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1. 회사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요청
1-1. '근로자자격상실신고'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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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본인이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 '이직확인서'는 팩스로 발송 가능.
2-1.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확인
(1) 고용24(http://www.work24.go.kr) (구 워크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3. 1~2번을 하고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 해둘 것
(1)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2) 고용24에서 '구직신청' 하기
4.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실업신고
➡️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1350
BIG
✅ [회사]
1.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처리)
2. 퇴사자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제출처: 관할 지역 고용복지+센터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발송 가능). 인터넷 접수 X.
예: 수원 고용복지+센터 부서 FAX 번호: 0508-823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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